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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현재 40여가구 신청

2018년 08월 30일(목) 11:41 [순창신문]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다. 소득·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능력이 없어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에 관계없이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9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약 500-600가구가량이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관계자는“이번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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