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대책 강구해야
|
|
농민 폭염·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이중고
|
|
2018년 08월 23일(목) 11:36 [순창신문] 
|
|
|
최근 폭염에도 농민들의 고충이 심하다. 곳곳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안전시설, 주민의 안전 위협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05년 부터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돼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요즘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은 개체수 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다양하게 늘고 있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중 가장 골칫거리가 멧돼지에 의한 피해다.
멧돼지에 의한 농가 피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멧돼지는 한번에 새끼를 10마리나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고, 천적도 없다. 이처럼 해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책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는 총기사고 등의 우려로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서 야간 총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에 따라 포획이 제한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반경 축소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거나 사살을 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멧돼지의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야생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지은 1년 농사를 망쳐서야 되겠는가?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농민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