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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운행 중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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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점검 2.7만대 운행정지‥국토부, 행정절차에 착수
15일부터 지자체장 발급 명령서 도달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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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3일(목) 11: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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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른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차량을 두고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강행했다.
14일 정부는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운행중지 관련 문제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오늘까지 2만7천여 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BMW 차주들은 대개 이번 정부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 “정부가 피해자인 차주에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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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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