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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안전사고 예방차원 관내 건설공사 ‘일시정지’

2018년 08월 08일(수) 13: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7일까지 군이 추진하는 관내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공사 일지정지를 통보했다.
연일 35~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발생에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보도블록 교체 인부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 등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군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폭염에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9호)’에 의거 공사의 안전을 위해 실외에서 추진하는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 무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일시정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장보다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우선이다”라며 “이번 폭염에 따른 공사일시정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와 현장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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