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청 A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
|
|
직원 워크숍서 동료 여직원 성폭행 의혹…직위해제 상태
|
|
2018년 08월 08일(수) 11:20 [순창신문] 
|
|
|
군청 7급 공무원이 직원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산경찰서는 군산 선유도에서 열린 공무원 워크숍(순창군청 소속)에서 오후만찬을 마친 후 여자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9급 여성공무원인 B씨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순창군 공무원 A씨(남, 45)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고소와 진술에 따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성폭행 범행이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국과수로부터 B씨 몸에서 채취한 체액과 A씨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민감한 사건이라 사건 내용을 더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받은 경찰은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순창군청 소속 C부서 직원과 D면사무소 직원 등 30여명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모처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해 첫날 교육을 마친 뒤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 술을 마신 후 벌어졌다. 사건 당사자인 A직원과 B직원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여자 숙소인 온돌방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다른 동료가 이를 발견하고 A씨를 방에서 내보냈다. 당시 B씨의 옷가지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B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1차 조사에서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청 감사부서 관계자 “군 직원간 연루된 이번 성폭행(성폭력)사건에 공직사회 내부의 충격이 크다”고 전하면서,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현재 직위해제한 A씨에 대한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로 알려진 B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