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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01월 29일(월) 09:16 [순창신문]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율 인상 : 2.04% 인상
(직장) ‘17년 6.12% → ’18년 6.24%
(지역) ‘17년 179.6원 → ’18년 183.3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평균 0.83%p인상(‘17년 6.55% → ’18년 7.38%)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하반기)
▶(초음파 · MRI 적용 부위 확대) 초음파(상·하반기),MRI(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부위 확대
▶(노인 외래정액제) 의원급 외래 진료비 경감구간을 추가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 (1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1월)(1분위) 122만원 → 80만원,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자는 현행 상한액 적용
▶(선택진료 폐지) 18년 1월부터 선택진료 전면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2~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7월)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 검사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0월)
▶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적용(11월)
▶ (치석제거) 치석제거 급여주기 기준일 변경(1월 시행)
- (변경 전) 매년 7.1. ~ 다음해 6.30.
- (변경 후) 매년 1.1. ~ 12.31.
▶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4대중증질환 및 중증화상→모든 질환
-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대비 2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지원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 평균 0.83%p인상(‘17년 6.55% → ’18년 7.38%)
▶(단기보호 급여기간) 단기보호 급여기간 월 15일 이내, 예외적으로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 연장 가능 → 월 9일 이내, 예외적으로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1월)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전환 유도를 위한 초기 운영금 지급(1월).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 방문간호 4회 무료 제공(7월)
▶(인지지원등급 신설)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신설(1월)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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