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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효과 만점

2018년 01월 25일(목) 14:48 [순창신문]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군측은 금년에도 총지원 사업비 495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도에는 연간 7,208세대(월 평균 600세대)에 4075만원(월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군은 덧붙여 밝혔다.
군은 노령, 장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2008년부터 매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세대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총지원 사업비 495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세대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수급 소득빈곤계층의 수급권 제한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군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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