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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9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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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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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5일(목) 09:3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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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2018년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상자(2018년 기준 1953년 이전 출생자) 또는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 노인 중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기준 190.6만원에서 209.6만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미달돼 탈락했던 대상자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 됐다.
또한 오는 4월 예정됐던 기초연금 인상계획이 오는 9월로 연기됐으며, 오는 9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주민복지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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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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