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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멧돼지와 직접 마주쳤을 때>

2018년 01월 17일(수) 15:11 [순창신문]

 

■ 경찰서상황실(112) 또는 소방서상황실(119) 또는 군청당직실(6500-1222)에 신고한다
■ 서로 주시하는 경우에는 뛰거나 큰 소리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한다)
■ 멧돼지를 보고 크게 놀라거나 달아나려고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멧돼지를 일정거리에서 발견했을 때>
■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생태에서는 신속히 안전장소로 피한다.
■ 멧돼지를 위협 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멧돼지에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위의 나무,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신속하게 피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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