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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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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3일(화) 12: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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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접수를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6일간)받는다. 사업내용은 전산화사업 및 일반노무사업 등으로 신청자격은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나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으로 6월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68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68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이다. 근로기간은 2006년 1월 9일부터 3월 31(3개월)까지로 접 수 처는 읍ㆍ면사무소(국민건강보험증 지참)로 문의하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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