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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8년 01월 17일(수) 11:23 [순창신문]

 

본 내용은 순창군 신규시책과 중앙부처, 전북도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공 통)
▲문서민원
모든 민원을 대장에 접수처리 특히, 전화민원도 전화수신자, 발신자 및 민원요지를 기록처리
민원해결이 불가한 경우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
제도개선, 도시계획정비 등 사전 행정절차 문제가 있을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통보

(복지, 보건)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까지 차등지급 ※노인 인구 9,245명 중 7,885명 수혜 예상 (전체 노인 인구수의 85%)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상향지원 : 노인사회 활동비 인상 - 1인당, 월 270천원, 일자리 참여자 : 706명(35명 증)
▲ 경로당 급식도우미지원사업 :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경로당 - 급식도우미 지원단가 시간당 7,530원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요금 변경 : 군보조금
(34%)1,870
▲0~5세 아동수당 지급 : - 지원대상 : 0~5세 아동 * 지원제외 : 소득상위10%(3인가구 월소득 723만, 재산 6.6억 이상) - 지원금액 : 월10만원 - 2018.9월부터 시행
▲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 : 대 상 : 미취학 아동, 연회비 - 일반가정 : 2만원, - 어린이집 : 보육인원수에 따라 3~5만원, 운영시간 - 화~토요일 : 10시~17시 - 휴관일 :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여료 : 무료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6,000원 기본요금 감면 및 월 이용요금의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11,000원 기본요금 감면 및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기준 변경
·신청자격 - 2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 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지원내용 : 1가정 4인 기준 4백만원 이내 - 항공료 : 왕복실비 전액(일반석 기준) - 공항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 교통비 1인 1일 1만원 지급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3,000명,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30개소, 등록재가치매환자 1:1 방문 사례관리, 치매고위험자 및 인지저하자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2회)치매예방 교육 홍보 20회, 치매환자 위생용품 지원 (1박스/매월)
▲복흥공립어린이집(국·공립 보듬이나눔이 성가정 어린이집) 개원 : 개 원 : 2018. 3. 2.(예정), 대상 : 0 ~ 5세 영유아, 정 원 : 55명, 주요시설 : 보육실4, 원장실, 조리실, 교사실, 외부놀이터 등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의 11~18세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입비 월 10,300원

(경제교통)
▲천원버스단일요금제 추진(버스요금 변경): 순창군내 어디든 교통카드 사용시 - 어 른 950원, - 초·중·고생 450원※ 교통카드 구입 : 읍지역은 24시간,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면지역은 지정점(농협 또는 마트 등)
▲주택(단독,공동)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ㆍ사업량 : 61가구ㆍ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2017년 8월에 희망가구 조사함 (포기시 교체)ㆍ지원기준 - 단독주택(1Kw) : 2백만원 - 공동주택(260W) : 52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목적)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해소,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지원(지원요건) ①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접수) 읍·면사무소
▲ 청년창업 지원사업:(지원대상) 만18세 ~ 39세이하,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지원사업 : 5천만원 (사업비 50%범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융자금이차보전) 1천만원 - 융자금 5천만원, 년리4%, 3년
▲ 청년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목적)유능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분위기 조성, 창업기회 제공(시기) ‘18. 2월경, (사업비) 1,000백만원, (참가대상) 만18세~39세이하 순창군민, 예비창업자(팀) 및 3년이내창업자(팀)으로 자부담 가능한 자, (공모분야 및 선발) 10명(팀), 참가분야 제한없음(시상내용) -창업자금지원 : 시설 및 장비지원 - 사회적기업 지정 : 전문가 상담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ㆍ전북신용보증재단, 군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1월중)하여 특례보증 (3천만원 한도내)을 실시함 -3년간 이자지원(군청)ㆍ신청 자격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였음(※1년이상 거주시 창업자금 융자지원) -보조금 및 이자 지원은 기존대로 시행함ㆍ문의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계 ☏ 650-1336)
▲ 에너지 바우처 시행 :ㆍ지원금액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1인 : 84,000원 -2인 : 108,000원 -3인 : 121,000원ㆍ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함ㆍ신청기간 : 2018년 1월말ㆍ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 가능
▲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으로 교체사업 :ㆍ사업대상 : 8개소 (노인전문요양원, 순창군노인복지센터, 순창재가복지센터, 순창중앙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썸머힐전원어린이집, 풍산지역아동센터, 팔덕어린이집)ㆍ사업비 : 55백만원 (국비 27, 군비 27)ㆍ형광등, 백열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시력보호와 전력효율 향상
▲ 협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 : 새해부터는 군청(경제교통과)에서 민원처리함(시군으로 위임되었음)
▲ 집 고쳐주기 적격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조사폐지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4인가족 소득인정액 194만원 이하, 2018년 10월부터 소득산정시 부양 의무자 조사 폐지
·수급자 전월세 임대가구 지원 ※ 기준임대료 1인기준, 월 140천원 한도 지원,·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 경보수(378만원 상한) - 중보수(702만원 상한) - 대보수(1,026만원 상한)
▲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 운영 : 위치 : 구)보건의료원 내
사 업 비 : 1억원,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인원 : 30명, 운영시간 : 오후돌봄(14시~18시), 저녁돌봄(18시~22시), 토요일돌봄(09시~17시)
돌봄내용 -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상황 등 일시돌봄 - 숙제지도, 부모교육, 놀이교실 등 운영

(문화, 예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7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 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1인당 연간 7만원) -발급기간 : 2018. 2월 ~11월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환경수도, 산림)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변경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미세먼지 곰팡이)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로 신차구입시 대당 500만원 지원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단계 추가 : 고농도예보→고농도발생→ 주의보→경보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설치
▲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고 수목진료 수행 가능

(농축산)
▲ 새농촌육성 기금보조 사업 지원 완화 : 주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보조사업 지원가능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
1인당 최대 1백만원/월, 최장 3년간 지원,
만 19~39세의 영농경력 3년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일 정소득액 이하인 청년농업인 (서류 및 면접심사)
▲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군비) : 대상: 대형농기계 보유 농가, 사업비 : 380,000천원, 사업량 : 100대, 내용: 농업용 급유기 지원
▲ 밭작물 급수저장조지원사업(군비): 대상: 일반 밭작물 재배 농가, 사업비 : 150,700천원, 사업량 : 110개소, 내용: 급수 저장조 지원
▲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군비): 대상 : 퇴비생산시설 및 양돈농가 등, 사업량 : 8개소, 사업비 : 개소당 50백만원 지원(군비)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 연령기준 10~70세 미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단가 인상 1일 6만원씩 최대 70일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군비) : 지급 대상 면적 : 0.1~3.0ha, 예산액 : 40억원(10억증)
▲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 지원방법 - 공선출하 조직 : 조합공동 사업법인에 신청 - 계통 출하 조직 : 농협에 신청 - 개별출하 조직 및 농가 : 읍·면사무소 신청
▲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장 허용 : 소·돼지를 제외한 기타 가축은 차량을 작업장으로 하는 경우 시설, 건축물 등을 조정 또는 생략 허가할 수 있음
▲ 동물학대와 동물이용 금지행위 대상 추가 : 동물학대행위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추가, 동물이용금지 행위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 등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추가
▲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국비) : 대상: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사업비 : 29,400천원, 사업량 : 490명 × 30회,내용: 국산과일 및 과채 공급

(일반행정)
▲ 건물 신축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6층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전층에 스프링쿨러 설치
▲ 연립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50세대 이상 연면적 200㎡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 2018년부터 매년 1채씩 주택 건축 지원을 추진할 예정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2017.4.18.) 시행
▲ 지하수 및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주체 변경 :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지하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규제 개선 : 업소별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상업지역·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해 3개 이하로 완화,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이내에서 표시 하도록 현실화
▲ 여권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간 발음 유사성의 기준을 외교부 장관이 고시하여 국민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여권 제도 폐지 :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됨 으로써 해외이주자들도 거주 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
▲ 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변경 : 군심사 : 2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도심사 : 6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 : 200억원 이상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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