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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3·5·5’ 규정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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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조사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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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7일(수) 11: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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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3·5·5 규정’(3만원 이하 식사 · 5만원 이하 선물 ·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직급별강의료와 외부강의료 범위도 조정됐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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