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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10% 할인받아

2018년 01월 11일(목) 11:16 [순창신문]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그것이다.
연납제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에 신청할 시에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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