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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되면 개선책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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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3월 중 적용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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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1일(목) 10: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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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철 가뭄피해가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른 예고안이 시행되면, 각 기초자치단체 장은 상습적 가뭄재해 발생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어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개선대책 지원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이 같은 개정안에서 관심을 끄는 사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신설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습가뭄재해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포함되면 가뭄피해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으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가 포함돼 있다. 이들 6개 유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올 3월 개정법률안이 적용된다”며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지침’에도 상습가뭄재해지구의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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