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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관련 ‘기업인 간담회’ 열려

8일, 관내 30인 미만 고용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2018년 01월 11일(목) 09:57 [순창신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군이 8일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읍 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30인 미만 고용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숙주 군수와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 정책주도로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 순창신문


단,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며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화노무법인 신용순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이해와 지원제도 설명,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노동법 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간이 됐다.
또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황숙주 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기 바라며 오늘 기업인들이 말씀하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월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방문, 우편과 팩스를 통해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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