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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이달 1일부터 7월까지 순차적 적용‥유치장 구금부터 형사입건까지 가능

2018년 01월 04일(목) 10:32 [순창신문]

 

올해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특별 관리에 나선다. 대상자는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로 유치장 구금에서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위반 행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관리는 지난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4월 1일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 1일부터는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로, 특별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이후 과태료 등을 완납하고 나서부터 차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경찰은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1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치장 구금도 가능해진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다.
첫 시행 단계의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명단은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경찰은 특별관리대상자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안내장이 이달(1월)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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