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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무조건 견인‥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도로외 주차된 차 흠집 내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부과

2018년 01월 04일(목) 10:22 [순창신문]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또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정부가 발간한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부담 규정이 마련됐다.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차량을 견인 조치할 때 생기는 견인 비용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가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진 견인조치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만 부서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 상’의 사고에만 적용되고 ‘도로 외’의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으로 옆차를 흠집 내는 ‘문콕’은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됐다. 교육 권장 대상자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추가됐다.
또 6월 19일부터는 지정차로제도 간소화된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차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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