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금융,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 주요 사항을 정리해본다.

2018년 01월 03일(수) 11:31 [순창신문]

 

◐ 금융제도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이 1월에 출시된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적용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 이지만,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0~2.75%로 낮아진다. 
▲1월 중 두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 0.5%p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p 를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가 신규 도입된다.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새해 시작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 공연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30% 공제 해준다. 

◐ 중소기업 지원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는 기술개발 사업을 R&D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의·도전적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저변확대형 50%, 전략형 30%를 지원하는 R&D 첫걸음 기업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기술선별능력을 기술개발 지원사업체 적극 반영해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R&D 사업참여를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개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과제 신청·접수를 연중 분산시키고 절차개선(현장조사 부담완화, 온라인평가 확대)를 통해 평가기간를 5개월에서 3개월로 최소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 농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당) 지원 =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해 구매해야 한다.

◐ 일반 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국방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 보건·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 여성·육아·보육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만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 교육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 금융·재정·조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작년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 공제해줬지만, 올해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