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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일자리안정자금 업무 지원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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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월13만원 지원
사업주,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 내 창구 방문 등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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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3일(수) 11: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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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신청은 1월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순창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11개 읍면사무소 내 전담창구 설치·접수 서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수막·배너·홈페이지·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 오는 8일에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 군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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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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