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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 12월 28일(목) 11:30 [순창신문]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상향(2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분말소화기 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정하여 교체
△문화관광재단이 보유한 공연의상 및 소품 대여 서비스 운영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매월 근로소득에서 10만원 공제 저축 및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여자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2022년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단계적 추진
△고군산군도 선유도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프로그램 운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단축 등

【분야별 주요내용】
① (세 제) 지방세 납부 방법이 확대되어 종이고지서 없이도 시중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17.12월 시행)
② (재난안전·소방)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연립주택 등 건물 내 주차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③ (농·축·수산·식품) 초·중학교에 지원되던 학교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급식지원 단가도 ‘17년에 이어 내년에도 200원 인상되어 무상급식비 일부는 로컬푸드 가공품 구매에 사용되는 등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 (문화·예술·관광)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되었다.
⑤ (복지·여성·보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 식사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였다.
⑥ (환경·녹지)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09년 이전, 15인승 이하)을 폐차하고 LPG차로 신차 구입하여 동일용도 차량으로 등록 시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⑦ (건설·교통) 시내버스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최근 잇따른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감안하여 도내 시외버스 신규제작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⑧ (경제·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여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⑨ (일반행정·법무) 도민 생활과 밀접하며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생활법령 중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도록 해설하여 설명해 주는 생활법령 교실을 운영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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