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실직·퇴직자 건보료 자격유지 기간 연장된다
|
|
현행 24개월→내년부터 36개월로 대폭 연장돼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액은 대폭 인하
|
|
2017년 12월 27일(수) 11:19 [순창신문] 
|
|
|
내년부터는 직장인이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장 3년간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핵심 내용은 자격 유지기간 연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2013년 5월 시행된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인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는데도, 기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실·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대폭 인하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된다.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