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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숨은보험금 찾을 수 있다..통합조회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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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보험 찾아줌’ 개설…19일부터 ‘네이버·다음’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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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목) 09: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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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모든 보험사(총 41개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Zoon)’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고객이 미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은 ‘내 숨은 보험금’에 대해 통합·일시 조회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도 및 만기보험금 등 청구 권리가 확정된 모든 보험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가능한 숨은 보험금 대상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으로 고객이 직접 청구해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이 아닌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들이다. 다만 압류나 지급정지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거나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청구가 진행 중인 보험금은 조회할 수 없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지급된 숨은보험금이 약 900만건 7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미지급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약 16만건의 보험금 미청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훈 금융위 서비스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험은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해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들은 7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안내해야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보험사의 지급사유 발생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높은 이자를 주는 줄 알고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조회방법은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서 ‘내 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소 반송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최근 주소확인 등을 거쳐 보험금 안내 우편 발송을 오는 19일부터 각 보험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사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은 동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안내 우편 발송은 19일부터 차례로 시작하고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은 숨은 보험금은 물론 보험가입내역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도 가능하다. 다만 상속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선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는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비자 중심 10대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매년 정기화할 예정이다. 추후 보험사의 온라인 청구 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직접 청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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