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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30만원이하 노인 단독가구, 내년 기초연금 받아

보건복지부, 내년도 노인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확대 시행
단독가구 119만에서 130만원으로,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2017년 12월 20일(수) 13:52 [순창신문]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 근로노인은 284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차등 지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천원)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8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은 월소득이 최대 284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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