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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고 농협군지부 선정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심도있는 심의

2005년 12월 12일(월) 12:26 [순창신문]

 


 지난달 25일 순창군 금고로 농협중앙회 순창군 지부가 최종 선정됐다.


 순창군 금고선정위원회(위원장 조주현 부군수)는 지난달 2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전북은행 순창지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벌여 농협 순창군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주민이용의 편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가 순창군 금고로 선정된 것이다.


 금고선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계 전문가 7명으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 26일 제 1차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금고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공개 경쟁 방법 도입을 결의했었다.


 금번 금고선정 심의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주요금융상품별 운용 수익률,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관리업무 취급능력,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6개 부문 16개 심사 항목에 대한 선정 기준안을 마련 시행했다.


 한편 이번 군 금고로 선정된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는 2006년부터 2년간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각종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및 순창군의 여유자금관리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 등 주민들의 수납편의를 위해 우체국과 단위농협, 축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수납대행계약을 체결,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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