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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허용액 조정안 11일 재상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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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 재추진 방침 밝혀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 올리는 사안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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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6일(수) 15: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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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가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만·5만·10만원→3만·5만·5만원’으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지난 27일 있었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범위 조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에 상정하겠다”며 “11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논의 내용에 따르면 전원위원들은 식사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낼 때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권익위가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후자가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똑같은 안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며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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