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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전후 수험생 탈선·비행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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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목) 10: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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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탈선 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이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능 전·후 수험생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탈선과 비행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 중이다. 단속기간에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슈퍼마켓·술집·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도 병행한다.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 표시를 하고,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교육하지 않은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및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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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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