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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치우기 운동’ 적극 동참해야

2017년 11월 30일(목) 10:16 [순창신문]

 

군은 겨울철 설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골목, 우리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도 및 건축물 주변에 내린 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 및 점유자가 치워야하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개인소유의 장비를 이용해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가장자리 공터로 옮겨야하며,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만 한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간부분까지의 구간을 치우면 된다.
관계자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골목, 우리마을 눈치우기 운동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며, 겨울철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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