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06년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2005. 11. 24 ~ 2005. 12. 5일까지접수신청을 받는다. 지원신청자격을 보면, 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정된 공익활동 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단체나 순창군에 근거를 둔 단체이다. 지원신청(지원대상)사업은 ▲군정주요시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간교류, 환경보전, 인구늘리기 등 ▲군민의식개혁 △기초질서지키기, 안보의식 고취, 도덕성 회복 등 ▲문화ㆍ예술관련행사 △향토사 연구, 음악ㆍ문화ㆍ국악 등 ▲군민복지증진사업 △경로의식 함양, 나눔행사 등 ▲기 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다만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관광성 견학사업 등은 신청대상 사업제외 된다.
구비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등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순창군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접수 및 접수방법은 군청 각해당부서이며 문의는 군청 각 해당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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