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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준비 박차

2017년 11월 22일(수) 10:30 [순창신문]

 

군이 대중교통 이용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내년초 시행될예정이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관내 전 구간을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2018년도 시행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단일요금제에 따른 운수회사와의 손실보전액 산정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군의회 에서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했다
군에서는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행회사인 임순여객자동차(주)와의 업무협약서 체결과 운영시스템구축 및 시험운행 등 절차을 진행하고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요금은 구간요금제 운영 방식으로 10킬로미터 이내는 1,400원(기본요금), 1킬로미터 초과시 마다 116.14원씩을 추가하여 최고 4,75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관외 운행을 제외한 관내 모든 구간에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교통카드 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요금제 시행은 교통카드를 활용하게 되므로 요금을 각각 50원을 할인 받게 되어 주민이 부담하는 사실상 요금은 어른은 950원, 학생은 450원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월평균 45,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면, 농어촌버스는 15대에 67개 노선, 670회, 1,182킬로미터를 운행 중에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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