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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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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특별처리기간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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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수)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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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읍장 김용남)이 김장철을 맞아 가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
김장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는 배추, 무, 파 등 채소류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 50ℓ, 100ℓ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다.
채소류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노끈이나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꽉 짠 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읍은 수거기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 대비, 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색, 파란색 비닐봉투, 마대, 채소망 등을 이용해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읍 관계자는 “배출된 김장쓰레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읍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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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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