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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농가 호응 커

2005년 12월 05일(월) 12:25 [순창신문]

 


 축산업 등록제에 따른 농가들의 호응이 큰 가운데 관내의 경우 100%가 넘는  농가들이 축산업 등록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한우 185농가, 젖소 17농가, 돼지 26농가, 닭 44농가, 오리 1농가가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등록 농가위주로 시행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등록대상 미만의 농가들까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 전염병 발생시 농장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초동 방역조치로 양축농가 보호하고 친환경 축산 직불제와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등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가축 방역과 위생관리, 친환경 축산 등을 정착하기위한 제도이다. 가축 사육농가와 종축업, 계란 집하업체도 다음달 26일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미등록 농가의 경우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축산법 44조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축산업 등록 관련 문의는 군 축산계로 연락하면 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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