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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유일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

순창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실시

2017년 11월 16일(목) 10: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1~12일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 및 상속법 등에 관한 ‘법교육’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 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화체험관’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법문화체험관에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에 대하여 결혼이주민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체험을 했고, 결혼이주민이 직접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어서 모의재판을 하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다. 그리고 배운 법을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법골든벨 퀴즈’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통령 선거 및 대통령 선서체험을 통한 법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우리나라 기본 법질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교육생은 법문화체험을 하고 난 뒤 “어려운 법을 번역된 교재로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법을 알게 되니까 한국인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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