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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 판매 금지는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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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05일(월) 12: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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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고속도로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지금까지도 불법이었다는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세녹스와 LP파워등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옛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26조 1항과 2항은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지키고 탈세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사석유 제품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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