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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기오염 배출량 따라 등급’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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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3일(목) 11: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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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 가스의 절대량에 따라 정부가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모두 5개 등급으로 매겨 분류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차원이다.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르면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의 원인인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되는 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지만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분류 방침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환경부가 마련한 ‘등급산정 규정’을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친환경 차로 불리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모두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까지 고루 분포된다. 경유차는 1, 2등급 없이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된다. 도심 내 운행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최하등급인 5등급은 1987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차와 2002년 7월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등급을 매기기 위해 모든 차를 모아 따로 배출량을 재는 건 아니다. 모든 전기·수소차는 1등급, 2006년 기준을 적용한 휘발유차는 2등급, 2009년 9월 기준을 적용한 경유차는 3등급 등, 이런 식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다시말해 차량 출고 때 보닛과 엔진 후드에 붙어나온 표지판을 보면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새 등급은 지자체가 일부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데,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지자체별로 인프라를 갖춘 후에 새 등급 산정을 바탕으로 운행 제한에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바로 등급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곧바로 운행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차적으로 등급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이끌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지자체 등이 도심 미세먼지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 통제용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는 국내 운전자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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