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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을택시 이용료 1,000원으로 인하 시행

마을택시 1,000원-버스단일요금제 1000원‥군내 어디든 교통비 1,000원 교통 시스템 완성

2018년 05월 03일(목) 09: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비 보조사업을 통해 현재 군이 시행하고 있는 마을택시 기본 승차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돼 운용된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마을택시 승차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에서 시행하는 ‘마을택시사업’은 군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마을 중 승강장이 마을회관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버스를 대신해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48개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최근 버스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순창군 관내 지역 어디에서나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을택시 기본요금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농어촌버스 승차요금과 마을택시 승차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군은 지난 17일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조치도 완료한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버스단일요금제와 이번 마을택시제도 운영으로 1000원으로 순창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즉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은 1000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1000원으로 마을택시를 이용해 군민들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처럼 값싼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서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풍산 주민 이모(79)씨는 “1000원이면 군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순창지역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제도 시행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950원, 학생은 45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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