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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충족

양곡관리법 개정, 내년 1일 표시제도 강화

2005년 12월 26일(월) 12:26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ㆍ남원출장소(소장 장승현)는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7월 1일 개정되어 양곡표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에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통되는 모든 양곡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대상 품목은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서류(감자, 고구마)등이며, 포장이나 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사항은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으로 구분한다.


 표시방법은 양곡을 포장하여 표시할 경우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로 구분하여 표시문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양곡표시제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ㆍ남원출장소(653-6060,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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