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순창군선관위, 순창군교육지원청 선거법 안내

2018년 04월 18일(수) 14:57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순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지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일전 60일(4.14) 도래에 따른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순창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선거법 안내를 맡았으며, 교육지원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연내용은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주요 제한·금지사항 안내 △최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 공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금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선거법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순창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