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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순창군교육지원청 선거법 안내

2018년 04월 18일(수) 14:57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순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지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일전 60일(4.14) 도래에 따른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순창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선거법 안내를 맡았으며, 교육지원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연내용은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주요 제한·금지사항 안내 △최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 공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금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선거법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순창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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