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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불법광고 도배

관내 학교주변-주택가 배포 어린이 정서-도시미관 해쳐

2005년 12월 26일(월) 12:26 [순창신문]

 


 최근 관내 지역 학교주변과 주택가 등에 명함형 크기의 불법 성인광고물 및 각종 홍보 전단지가 무차별로 뿌려지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군민들에 따르면 학교주변 차량 등에 폰팅이나 대화방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각종 성인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벽보와 전단지, 현수막, 명함광고 등 불법 유통광고물은 물론 성인용 비디오와 성인 PC게임방, 카지노바를 홍보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도 살포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홍보물 배포행위는 최근 들어 순창군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택가, 차량 등에도 불법 전단지가 시도 때도 없이 뿌려지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거나 탈선 조장 우려마저 안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가에 불법광고를 부착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소형 스쿠터를 이용, 명함형 자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업소 측의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가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고물 배포의 경우 현장 적발이 단속 대상인데다 대부분 광고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이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주부 임 모(45 순창읍 순화리)씨는 “학교와 주택가까지 파고든 불법 성인광고물이 어린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무분별한 각종 전단지 배포행위가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을 단속해도 대부분 아르바이트생 이거나, 광고물 자체보다 실제 행위가 이뤄줘야 단속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단지 발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 전단지를 뿌리다 적발되면 10장당 1만원의 과태료를 해당업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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