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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1일부터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2018년 04월 12일(목) 15:0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1일부터 ‘2018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중 건고추 품목 신청 접수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의 경우 2018년도 상반기에 건고추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는 품목당 1,000㎡ ~ 10,000㎡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와 아울러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 며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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