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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안전 홍보교육 실시

2018년 04월 12일(목) 15:03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에서는 지난 4일 순창읍사무소에서 이장단 및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교통범칙금 인상 관련 SNS상 루머 사실관계와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내 교통사망사고 현황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남계파출소에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마을 이장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교통범칙금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을 겪었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해줘 사실이 확인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도로교통법의 바뀐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태형 서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야간에 외출 시 반드시 밝은 색 옷을 입고, 도로를 건너기 전 차가 오는지 좌, 우를 살피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탑승 시 꼭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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