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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시

2005년 12월 26일(월) 12:25 [순창신문]

 


 군 환경산림과에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의 과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13일부터 무기한으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겨울철 추운날씨가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공회전 차량이 늘고 있다는 것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차량은 긴급차량과 냉동차, 정비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방법으로는 1차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중지 경고장 부착하고, 공회전제한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표지 부착하게 된다. 과태료는 공회전제한시간 초과 시 승용차, 소형화물차 4만원, 승합차, 대형화물차 5만원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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