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공급 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 지도ㆍ점검면제 등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ㆍ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퇴비ㆍ액비의 이용정책을 강화하여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산농가가 대규모로 기업화 추세에 있어 오염 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했다.
상향조정된 벌칙은, 배출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시설용량 및 초과오염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해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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