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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 시행

2005년 12월 26일(월) 12:25 [순창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된다.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을 비롯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하거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법하게 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으로 되어 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주민이 승소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청구권을 부여하여 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청구토록 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 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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