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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단속
내년 2월까지 실시
2005년 12월 26일(월) 12:12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김종길)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70일간 주ㆍ야 구분 없이 강력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흥가 연결도로에서 기습적, 선별적, 투망식 단속을 펼치고 유흥가 주변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음주운전을 원천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속도로 나들목 진ㆍ출입로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화물차량의 음주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서 정병직 교통지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주는 행위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보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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