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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제로를 위한 창경찰서↔순창의료원 MOU

2018년 03월 14일(수) 16:0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와 순창의료원(원장 정영곤)은 지난 13일 순창의료원내에서 치매노인 실종제로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의료원이 함께하는 동반자 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서와 의료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습실종 치매노인 중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수색에 협조할 예정이다.
이 날,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과 의료원 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여 상호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기관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치매노인이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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