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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농산물 농약사용! 더욱 주의 필요!

2018년 03월 14일(수) 11:39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소장 황의윤 이하 순창농관원)는 2019년 1월 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 허용물질목록 관리,이하생략)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현재 배추 노균병 등에 등록된 농약성분(Amisulbrom)을 취나물에 사용하여 0.03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유사농산물 최저 기준 2.0mg/kg으로 적합판정을 받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일률 기준인 0.01mg/kg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시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제120조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순창농관원 황의윤 소장은 현재 참깨, 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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