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안’이 12월 중 입법과정을 거쳐 06년 2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마련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원과 학생을 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안전사고 보상 등에 대한 범위를 명문화하여 학내 외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되어 발생하는 식중독 등 포함)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제시로 시ㆍ도간의 불균형의 해소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제기금 등 보조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 시행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분쟁이 사라지고 보상 미흡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