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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03월 08일(목) 09:20 [순창신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표가 151표 나왔으며,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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