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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달라지는 소방 법령 및 제도 안내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2018년 03월 08일(목) 09:19 [순창신문]

 

소방 관계 법령 및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018년 달라지는 소방 법령과 시책 안내에 나섰다.
먼저, 신규 고층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으로 10층 이하는 제외되었던 기존의 설치 기준보다 한층 강화됐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던 기존과 다르게 50세대 이상이고 주차장 사용 바닥면적 200㎡이상인 경우 주차시설로 분류하여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소방차를 가로막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으로 기존 20만원의 10배 이상 증가했다.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도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해졌다.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 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2018년 달라지는 소방 법령과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익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전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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